<p></p><br /><br />14년 전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,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기록물을 쉽게 복사본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기밀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<br />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재임 시 작성된 비밀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"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언제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재임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복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대리인을 통한 복사본 수령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2020년 말 정부입법을 통해 전임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이 재임 시 생산된 기록물을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전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열람만 가능했습니다 <br /><br />국회에 논의과정에서 최재희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복사가 안되는 기록물이 있냐는 질문에 "그렇다"고 답했지만, 실제 입법은 전임대통령이 모든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.<br /> <br />퇴임 후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-이명박 정권교체시 기록물 반출 논란을 의식해 사전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동관 / 당시 청와대 대변인(지난 2008년)] <br />"재임시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." <br /> <br />[천호선 / 전 청와대 대변인(지난 2008년)] <br />"대통령이 언제라도 수시로 접근해서 저술이나 집필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열람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" <br /> <br />정치권 일각에선 핵심 기록물들의 복사를 허용한 것이 자칫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<br />대통령기록관 측은 "사용목적이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에 즉시 복사본을 반납해야 하고, 반납 즉시 폐지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 <br /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 : 윤재영 <br /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donga.com